전기사업법령 고치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갖춰야 할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2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밀점검 장비를 보강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교육과 관련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18일까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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