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깜짝 놀랄 발명품을 개발한 발명가 일지라도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선행기술 검색이다. 왜냐하면 나의 발명품보다 앞서서 발명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면 나의 발명은 특허를 취득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기술이란 현재 내가 특허 출원하려는 발명보다 앞서서 발명 된 종래의 발명품 또는 그 발명품을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자면 출원하려는 발명품보다 앞서서 발표된 제품, 공보의 공개 시간이 나의 발명보다 앞서는 공개특허공보 또는 연구 논문 등등이 있다.
그래서 선행기술조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먼저 공개(공지)된 기술이 있는 지의 여부를 온라인, 오프라인 간행물 등 모든 문헌에 대하여 검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나의 발명보다 앞서는 선행 기술이 있다면, 내 발명의 운명은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나의 발명품보다 앞선 발명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명을 하고 특허 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나의 발명에 대비되는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나의 발명에 대비될 수 있는 선행 기술이 존재하는가를 검색하는 일은 발명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특허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종전기술 회피와 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방향을 위해서 기술개발 전에 필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검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선행기술조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발명에 대비되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유사기술정보에 대한 조사와분석을 실시하여 기술의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나의 사례로, 살균수 제조장치를 생산하는 G사는 개발한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 준비 중 이 선행기술조사 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결과적으로 G사는 보유하고 있던 3건의 연구개발 기술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특허 분석과 회피 방안 등의 의견을 제시받아 특허등록 가능성을 높였고, 국내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출원을 지원받는 기쁨을 누렸다. G사의 제품이 특허를 획득했음은 물론이다.
이 선행기술조사 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이면 지원 대상이 되며,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업 또는 개인당 3건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청기술서 개요서가 필요하고,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술서 개요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되고, 각 지역 별로 예산이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상담전화 02-3459-2800이나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