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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허위표시 행정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허위표시 행정조치 강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7.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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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회 이상 적발 시 형사 고발

정부가 지적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22일 열린 제1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식재산권 표시 개선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재권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지재권 표시는 제품에 사용된 지재권에 대한 정보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의 경우, 특허법 관련 규정(특허법 제22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특허’라는 문자와 해당 특허 번호를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특허청에서 실시한 지재권 표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기업이 32.4%에 불과해 지재권 표시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재권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 신문·잡지, 광고 전단지 등에서 잘못된 표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지재권 표시 실태조사 결과, 특허가 표시된 광고건 중에서 제대로 표시된 경우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허위표시가 6%였고 나머지 37%는 미흡한 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거절된 것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로 지재권을 표시한 경우를 말한다.

미흡한 표시는 특허번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특허번호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다.

이처럼 허위표시나 미흡한 표시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이나 품질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특허청은 지재권 표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특허표시 제도는 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 포장에 인터넷 주소를 표기하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제품에 대한 특허 번호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재권 표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지재권 표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지재권 허위 표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서는 허위표시에 대한 민원 접수와 상담, 허위표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고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동일한 허위표시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도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지재권 출원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출원’이라는 용어는 지재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서를 낸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재권을 등록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재권 출원 표시를 할 때에는 ‘심사 중’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출원’이라는 용어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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