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현재 조사중인 453개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업체수는 약 4,000여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773개 △영업정지 1,700개 △과태료 132개 △시정명령 249개 업체 등이다. 또 처분사유는 자본금 미달(808), 공제조합 출자좌수 미달(1,112), 기술자 부족(564), 기타(370) 등이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4월 건설업면허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지난해 7월 및 공제조합 출자의무가 폐지되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로 일부 부실업체가 양산돼 입찰질서를 문란시킴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도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부실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근원적으로 막고 등록업체도 부실화되면 주기적으로 퇴출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건교부는 공사수행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갱신제 및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시장기능에 의해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는 성장하고 부실한 업체는 자동 퇴출되도록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전제로 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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