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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드론 산업…쌓여가는 숙제
‘뜨는’ 드론 산업…쌓여가는 숙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07.3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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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실효책 마련해야
충돌위험 대두…회피기술 연구 활발

드론(무인항공기) 산업이 차세대 ICT 먹거리 사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함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기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은 민간 시장에서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고 있다.

방송국 등 미디어 업계에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이 이미 보편화 됐고, 물류 업계는 간단한 물건을 배송하는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머지않아 농업이나 재난·구호 등에 특화된 새로운 드론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드론 관련 법·제도는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다.

드론은 사실상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순할 의도를 가질 경우 얼마든지 몰래카메라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한 누드비치에 정체모를 드론이 갑자기 출현해 일광욕을 즐기던 관광객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각국 정부는 드론의 비행구역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마련하기에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항공법에 의거한 드론 운용시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고도 150미터 이상 비행금지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야간비행 금지 등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는 과태료 처분 등에 그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취미용·산업용 드론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간 충돌문제도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 백악관에도 소형 드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드론 1대의 무게가 수 킬로그램에 달함을 감안하면, 높은 고도에서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을 때 그 위험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아마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전용 영공을 할당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배달용 드론과 같은 고속 비행이 필요한 이동체에 일정 높이의 상공을 할당하고 그 이상은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를 다니게 하자는 주장이다.

또다른 방안으로 드론 간 충돌 자체를 회피하도록 하는 기술도 고려되고 있다.

이 기술은 크게 지상에서 화면이나 레이더를 통해 비행체를 관제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는 ‘지상기반 충돌회피 기술’과 드론 자체에 센서를 장착해 스스로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탑재기반 충돌회피 기술’로 구분된다. 

현재 실용화 단계에 더욱 다가선 기술은 지상기반 충돌회피 기술로, 지상통제소와 드론 간 실시간 정보 송수신과 제어기술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특허 출원된 기술 중 약 70% 가량이 지상기반 충돌회피 기술에 관한 것이다.
탑재기반 충돌회피기술은 항공기 충돌 회피를 위한 궁극적 지향점으로서 주변 장애물 탐지기술, 자동충돌회피 제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123건의 충돌회피 관련 특허가 출원되는 등 해당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발표된 드론 충돌회피 기술 관련 논문은 총 58건에 달하나,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것은 4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4일 ‘제19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하고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 방안을 강구했다.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소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대기업도 드론 기술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재유 차관은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산업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무인항공기 및 드론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 정책 실행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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