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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건설근로자 등급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적용
NCS 기반 건설근로자 등급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지급 확인제 적용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8.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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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확정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내국인력 유입이 지속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를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는 등 건설업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내국인력 공급(量), 특히 숙련인력(質)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층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했다. 이에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노후 등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건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노사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임금·경력지원체계 구축

NCS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등급의 상승과 함께 처우도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인등급제를 국가기술 자격체계에 반영하고 적정한 수준의 임금 지급과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등 일거리가 없는 시기를 능력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훈련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기능향상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겨울철 생계비도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취업지원센터를 늘려 신속한 취업지원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상태 점검,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일(日)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의 효과분석 등을 통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생계비 융자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발주자·원수급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건설재해 예방책임에 발주자를 포함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다수 사업주 간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한다.

또한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위험공정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고, 공사 예정가격에 계상돼 있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활용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1인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재해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하수급자 신고 승인대상 공사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의 일용근로 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를 상시적으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규모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넓히는 문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의 이자소득을 활용해 새벽인력시장 쉼터, 전세자금 대부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지급불능 퇴직공제금이란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없게 된 퇴직공제금을 말한다.

이 밖에 퇴직공제 계정 중 부가금을 고용·복지지원금으로 개편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직을 확충하는 등 고용·복지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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