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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밀폐공간 질식사고 주의보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8.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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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협력사-근로자 등 유해·위험정보 공유해야

최근 6개월간 산업현장에 질식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의 경우 경기도 이천의 반도체설비 공사현장을 점검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 내 질소가스 유입으로 질식돼 3명이 사망했다. 이에 앞서 1월, 경기도 파주에서는 질소가스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하던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시설 내 밸브손상에 의한 질소가스 누출로 점검하러 들어간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률이 높은 재해로, 최근 5년간 174명의 재해자 중 절반인 87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질식재해가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상 공기의 산소농도가 21%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어지럼증 등이 발생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6% 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5분 이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최근 발생한 질식사고는 환기가 불충분하거나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에서 발생했다. 근로자에게 질식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원·하청간 위험정보 공유 부재,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3-3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질식사고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3-3-3 안전수칙’은 원청업체와 협력사, 작업근로자 등 3자간 유해‧위험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조사·확인하고 해당공간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며, 충분한 안전조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3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등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는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이동식 환기팬 등을 무상으로 대여한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소농도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류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장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질식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500여 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공사업체 근로자 및 정화조 등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밀폐공간은 질식 위험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전에 질식 위험정보를 파악해 공유하고 예방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식재해예방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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