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호 부장은 전자 인증과 관련, 금융결제원이 최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인터넷 기반 지로(payment gateway)'의 빠른 정착을 들었다. 이는 사이버 상에서 화폐가치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와 전자 인증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들이 인터넷 뱅킹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근간이 될 것도 물론이다.
신 부장이 닭과 달걀의 비유를 들어 설명한 이들 관계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인 전자인증 등 법적 효력과 보안성을 가진 인증기반이 발달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 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돼야"하는 상호 의존적인 것이다.
그는 "보다 빠르게 공인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된 전자상거래가 전자서명 가입을 유도하도록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전자서명 등 공인인증 기관이 이를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부장은 "전자서명 등 인증들이 사이버상의 보안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