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사업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물품제조업체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것 외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제조 최저가 낙찰제 폐지 =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제조 입찰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물품구매입찰에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기준에 따르면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 제조 및 구매입찰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
이 같은 입찰제도 개선으로 가격 뿐 아니라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등의 물품납품 이행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납품업체에 대해 일정한 물품제조비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술제안 입찰자 설계비 보상 =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공사예산의 2% 수준에서 보상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비교적 중소규모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영세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해서도 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즉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해 낙찰이 되지 않았더라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주게 된다.
이로써 입찰비용의 부담을 덜고 기술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용화 제품 수의계약 근거 마련 = 그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경우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즉,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상용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