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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거래 안전 지킴이' 전자서명 인증 아시나요
'사이버거래 안전 지킴이' 전자서명 인증 아시나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3.31 09:0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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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키+공개키 한쌍 정보유출, 문서위변조 방지 기능 갖춰
서명자 신원 확인 활성화땐 전자상거래 신뢰정 제고 기대
전문가 "인증서없인 기업활동못하는 시대 도래할 것" 전망도
시간,경비절감 등 효과 효력 불명확 법령개선 목소리 높아


인터넷을 통한 각종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일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통과의례'가 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나 거래 상대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수단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증명하려 할 때 쓰이는 주민등록증, 인감, 서명 등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서명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서부터 증권거래, 전자입찰, 원격진료, 온라인 쇼핑, e메일, 정보검색 등에 폭넓게 쓰인다. 아울러 전자서명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기업·정부간(B2G) 전자상거래, 국가간 전자상거래 등 기업 및 국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막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전자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서명 인증서 없이는 기본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자서명 인증이란
전자서명은 임의의 숫자, 문자, 기호 등의 연속된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서명은 개인키(Private Key)와 이에 대응되는 공개키(Public Key)로 구성된 공개키 기반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하에서 이뤄진다. 개인 키는 개인이 예금통장의 비밀번호처럼 보관. 사용하고 공개키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송신자가 전자문서에 개인키(비밀키)로 전자문서에 디지털 서명을 부착해 보내면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서명검증키)를 이용해 송신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은 개인키와 공개키가 서로 합치하는 한쌍의 키라는 사실과 해당 전자서명키를 보유하고 있는 서명자의 신원 등을 확인해주는 일을 말한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공인인증기관과 사설인증기관으로 나뉜다.
공인인증기관은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 기관이다.

전자서명 어떻게 이용하나
전자서명 사용을 희망할 경우 사용자가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 기관을 방문,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등록대행기관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공인인증기관에 사용자의 인증서 발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등록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하고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사용,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그후 사용자가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전자서명이 생성되고 전자문서에 첨부돼 인증서와 함께 수신자에게 전송된다. 수신자가 수신한 전자문서를 처리할 때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송신자의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검증한 후 해당문서를 보여주도록 돼있다
실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 신청서의 신청인 기명날인, 상법상 대차대조표 작성시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공인인증서 활용분야
공인인증서가 활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조달청 전자입찰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2억원 미만의 물품구매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입찰희망 업체들의 온라인 입찰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자입찰을 시행함에 따라 응찰희망업체들은 직접 조달청 입찰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과 경비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이달부터는 PC를 이용한 사이버 증권거래에도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가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3일 12개 증권사, 한국증권전산 등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들이 사이버 증권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증권사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자서명을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에 본격 적용키로 하고 신영증권 등 몇몇 증권사는 이미 전자서명 시스템을 갖춰 4월부터 전자서명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도 전자서명 인증시스템을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전자서명 생활화의 첫 해로 정하고 내년까지 전자서명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자체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우편서비스를 시범실시했으며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전자서명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전자서명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자인증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 뒤 6개월간은 무료로 인증서를 사용하게 하는 한편,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거래, 원격의료, 사이버주주총회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활용도를 높여 인증서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해 주거나 납세자가 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신고·고지·납부할 때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관련법령 개선 목소리도
정부의 전자서명 활성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거래 관련법령이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자거래 관련 법의 개정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개정하고 전자결제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물품 구매와 결제, 전자문서의 교환 등 인터넷 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법 체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해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
보고서는 "우선 불명확한 전자서명의 효력을 구체화해 가능한 부분부터 시행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보안.인증 관련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전자인증 등 전자거래 관련 규제를 당장 풀어버리면 부실 솔루션 업체나 잘못된 상관행이 판칠 우려가 있다" 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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