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0 (목)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본격화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 본격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8.17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부, 이달 말 사업자 선정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더케이(The-K)호텔(서울시 서초구)에서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통신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 6월에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2.5㎓대역(TDD) 또는 2.6㎓ 대역(FDD)중 한 개의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당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이동통신과 휴대인터넷은 서로 다른 시장으로 획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의 할당대가를 구분한다는 계획이다.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부과한다면 이동통신 1646억원, 휴대인터넷 228억원이다.

이는 작년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계획보다 저렴한 금액이다. 지난해 1월 발표된 할당계획을 보면 경매는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였다. 

실제매출액 기준에 따른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은 연간 매출액의 1.6%, 와이브로는 2%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규 사업자가 미래부에서 주파수 할당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이 지켜야 할 기지국 구축 계획도 내놓았다.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은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이상,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신규 사업자가 차후 기지국 설치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 신청법인은 주파수 활용 기술방식을 고려해 할당 신청대역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간섭 회피방안 등을 이용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미래부는 토론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신규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최종 확정한 뒤 8월 말에 공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