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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적용의 중요성
표준품셈 적용의 중요성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1.03.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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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공학박사

최근 각 부문에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과 발맞추어 정보통신공사업에서도 공법과 공정, 품셈 등에서 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품셈의 표준화 즉, 표준품셈의 적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품셈의 정의를 보면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단위당 필요로 하는 노력과 물질을 수량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창조적 활동에 투입된 자원의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가격표인 것이다.
이런 품셈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와 표준품셈의 조건을 살펴보면, 시공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전 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산출하거나, 공사 후 대금 청구를 위해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 산출 근거로 품셈이 이용되며, 공정한 공사 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공정별로 발주처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품셈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성의 충족과 시공 및 발주업체의 자발적인 사용 유도를 위해 표준품셈은 현실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표준품셈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에 의해 외면당한다면, 동일한 기간에 이루어진 동일한 공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격이 산출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산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뢰 할 수 없기에 거래를 하는 당사자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왜곡된 공사 금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시장의 부실화를 초래 할 수 있다.

표준품셈의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근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는 1998년 통신공사에 대한 대표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자재 및 공량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기관에 공사 예정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품셈 제정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임했고, 이에 따라 협회는 품셈 심의 위원을 선정, 소심의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표준안을 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정된 표준품셈의 적용실태는 그 적용 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국한되기에 일반 발주관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이에 대한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두루넷, 데이콤, 하나로통신, GNG네트웍스, 드림라인, 파워콤 등 후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표준품셈에 기록된 금액 이하의 공사금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표준품셈의 적용이 모호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부분의 공사 시공시 시공사의 정당한 공사대금 요구가 발주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발주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발주사 자체적인 품셈을 적용하거나, 표준 품셈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등 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발주사의 표준품셈 미적용 사례를 보면, 현재 광선로와 관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표준품셈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발주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교환기와 구내 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련 품셈은 제정된지 1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적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처럼 적용의 일반화 시점까지 오랜 기간동안의 공사금액 왜곡은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 많은 폐해를 초래하였으리라 짐작 할 수 있으며, 공사금액의 왜곡 외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이 있기에 표준품셈의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지금처럼 발주사들이 표준품셈 적용을 계속 외면 할 경우, 발주사는 저비용을 , 시행사는 고수익을 지향하는 경제 원리상 서로간의 신뢰가 생길 수 없으며, 공사금액의 왜곡은 자칫 부실 공사나 시공사의 부실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의 부실을 초래 할 수도 있기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에서는 표준품셈의 적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표준품셈 제정 방법을 적절하게 보완하여 표준품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준품셈의 적용은 업계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기에 시공사와 발주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도 합리적인 가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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