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 및 원거리 할증 적용
전화가설공사는 1년간 예정 물량에 공정별 단가를 적용해 계약한 총액입찰 공사로서 원거리 작업 등에 따른 할증분이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반영은 곤란하다. 그러나 내년 이후 발주분에 대해서는 원거리 할증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정 공휴일 및 휴일 가설분 노임 할증
각종공사 시 공휴일 및 휴일에 작업을 시행해도 별도로 노임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화가설공사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휴일가설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토록 지역 본부에 문서를 시달했다.
□가설요청 접수 분산
전반적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월 2회 소집돼 특정시간대에 전화개통건수가 편중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조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공사대금 월 1회 지급
월 단위 처리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공사대금 월 1회 지급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01년 1월 계약분 1월 공표원금 적용
2000년 12월 28일에 입찰공고를 하고 2001년에 계약한 공사의 경우에는 2000년도 금액이 적용된다.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 또는 지속 변동 시에만 가능하므로 2001년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무선이 다조인 경우 전시정비공정을 포함해 발주
전화가설로 인해 케이블화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포함할지의 여부는 발주 기관장이 판단해 시행할 사항이다.
□개통확인 즉시 운영국에 인수인계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확인,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공품질확보를 위해서도 1개월 동안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화가설공사와 시험실 점퍼선 구성 동시발주
현재 전국적으로 27%정도가 동시발주 돼 진행중에 있으며, 분리발주에 따른 문제점도 파악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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