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막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 시설공사 집행 세부기준을 개정, 1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조달청은 지방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 비율(30%)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해당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토록 개선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로 PQ심사결과 종합평점 90점이상인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요건을 강화해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성격의 공사보증이행업체를 사전에 선정토록 했다. 또 보증이행업체의 보증범위를 역무보증외에 하자보증까지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중소규모 공사 입찰에 대한 시공실적평가기준을 완화, 100억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총공사 실적평가기준을 300%에서 200%로 낮추고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도 동일공사 실적평가기준을 100%에서 75% 수준으로 조정했다.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35억원이상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이익율이 높고 부채비율이 적은 건실한 업체들이 경영상태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개선,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과 고정부채비율(고정부채/고정자산)을 평가항목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밖에 신규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조사를 통해 공사관련 해당업종의 등록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이의신청 등으로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연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 명부에 올려서 적격심사 평점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부 시설공사 조달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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