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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0월1일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SKT, 10월1일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0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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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1일부터 7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 등 최신 단말기에 대해 최대 5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차별적 지원금을 유도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월 신규모집금지 7일에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갤럭시S6의 출시시기가 닥치면서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를 추후로 미뤘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유행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여름휴가 기간이 끝난 9월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6월 중순 메르스 발병으로 SK텔레콤 영업정지를 부과하지 못했고, 7~8월의 경우 SK텔레콤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4월 초에 영업정지 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시기는 10월 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에 제재 효과를 줄 수 있으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에 영업정지가 집행된다고 해서 큰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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