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시설공사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9월 7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수급인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하도급의 승인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이 같은 규정에 의해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시공과 관련해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세부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 이 때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하도급의 승인 등에 대한 규정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모두 포함된 신설조항이다.
이 밖에 조달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이용확약서 제출시기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이용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종전에는 계약체결 시 이용확약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제출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우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바와 같이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 관리를 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지급 등에 대한 인출제한이나 지급확인 등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더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