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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밀린 하도급대금 감감
하도급업체 밀린 하도급대금 감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1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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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명절전 한시운영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신고금액의 24%만 받아 줘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밀리고, 떼인 하도급대금을 기대만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을 앞두고 한시운영 중인 신고센터에 하도금대금을 받아 달라고 접수된 총 1968건 중 46.3% 수준을 처리했으나, 금액기준으로 신고받은 4530억 원 중 24.2%에 해당하는 1088억 원만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비롯한 하청업체들이 목돈이 필요한 추석 대목에도 일을 하고서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커녕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날·추석 등 명절을 맞이해 신고센터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지난 2011년 설날을 제외하고 명절 때마다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총 1968건이고, 처리는 911건(46.3%)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따. 하지만 금액기준으로 보면, 신고금액은 453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중 1088억 원(24%)만이 처리됐다.

물론 신고금액은 신고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이어서, 조사과정을 통해 법규를 실제 위반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하지만 오죽하면 약자인 을(乙)의 입장에 있는 건설분야를 비롯한 각종 하도급업체들이 원청회사 등으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밀리거나 사실상 떼인 하도급대금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신고할까 싶다.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각종 불공정하도급 사례를 근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비록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마저 없다면, 하도급업체들은 정당하게 하도급을 받아 일한 대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이번 추석명절에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보너스는 물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한 채 쓸쓸하고도 힘들게 보낼 수 있다.

강동원 의원은 “다가오는 추석에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도 주머니가 빈 채 고향에 가거나 아예 내려가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하도급사례를 적극 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은 갑의 횡포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마저 노력을 게일리한다면 불법하도급사례는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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