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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기업비리 사건 파기환송
이재현 CJ 회장 기업비리 사건 파기환송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1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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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실낱 희망'-오너 부재 한계 극복 관심
대법원이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했다.이에 따라 장기간 오너 부재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던 CJ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재현 회장의 집행유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회장은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에 CJ그룹 측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실형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어볼 여지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CJ그룹은 일단, 한가닥 희망을 걸수 있게 됐다.

CJ그룹 측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파기환송은 일부 무죄 취지의 선고로 볼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감형과 함께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의 총수 부재로 멈췄던 CJ그룹 경영 시계가 다시 돌아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되면서 CJ그룹 곳곳에서 경영 차질이 빚어졌다.

연간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 기존 투자계획의 집행율도 현저히 떨어졌다.

총수 부재로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M&A 등 과감한 투자 집행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웠다.

CJ그룹은 지난해 2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집행 금액은 1조9000억 원으로 약 79%에 불과했다. 2013년 역시 계획(3조2400억 원) 대비 20%가량(6400억 원)이 차질을 빚었다.

동부산테마파크 등 수년 동안 추진해온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잇따라 중단됐을 뿐 아니라, CJ그룹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활발한 M&A 활동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무엇보다 의사 결정 지연으로 인한 투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CJ그룹은 2010년 1조3200억 원, 2011년 1조7000억 원, 2012년 2조9000억 원 등 해마다 투자 규모를 늘려왔다.

특히 2012년에는 외식 및 문화콘텐츠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2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공백 사태가 빚어진 이후 투자 실적은 줄어 들었다. 2013년에는 계획대비 20% 미달한 2조6000억 원, 2014년에는 계획대비 21% 차질을 빚어 1조9000억 원에 머물렀다.

CJ그룹은 매년 1월 중순께 발표하던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올해는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실제로 연초 CJ대한통운이 해외 진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하면서 오너 부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CJ그룹은 지난해에도 인천 굴업도 관광단지내 골프장 건설 계획과 동부산관광단지 영상테마파크 사업도 포기했다.

결국 이 회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큰 대형프로젝트 추진에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CJ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의 전문경영인들의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해 최고경영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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