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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입찰기준 제한…특정업체 몰아주기
도공, 입찰기준 제한…특정업체 몰아주기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5.09.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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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용역 60건 중 48건, 1개 사가 수주

참여기술자 경력·실적 등 까다롭게 설정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가 대부분의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최근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정보시스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도로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S·제한차량단속시스템·통행료수납시스템 등 60건의 고속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입찰에 부쳤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는 2002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관련 유지보수 용역의 사업권을 보장받아 수행한 바 있다.

이에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참여기술자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다른 업체는 기술자 부족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2009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시행한 3차례 시행한 입찰에서 입찰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설정했다.

즉,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에 10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자 등의 경력이 60개월 이상일 경우 1등급으로 평가하고 이하 등급별로 10% 이상 감정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처럼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입찰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주식회사는 전체 유지관리용역의 66.7%인 46건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ITS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이 회사가 20건 중 19건을 낙찰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등급별 감점 폭을 축소하는 등 해당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도로공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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