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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우편청구서 발송비용연간 600억원 달해”
"이통3사 우편청구서 발송비용연간 600억원 달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1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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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관련 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

이동통신3사(SKT, KT, LGU+)가 매년 종이청구서 발송에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종이청구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요금 청구에 있어서 종이(우편)청구서 사용 비율은 2011년 이래 3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중 3분의 1 가량(1565만 여명)이 여전히 종이청구서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가 자사 가입자 중 41%로 그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높았고, LGU+가 32%, SKT가 23% 순으로 낮았다.

매월 이통3사 종이청구서 제작 및 발송에 투입하는 금액은 KT가 19억 5000만원, SKT가 19억 3천만원, LGU+가 11억 2천만원 수준으로, 이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00억원에 이른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폰 App.을 통해 청구서를 손쉽게 전달하고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청구서’를 사용하면 종이청구서 제작/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종이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청구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일도 없고,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하다”고 지적하면서 “이통사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모바일청구서 사용률이 높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KT의 경우 모바일청구서 사용자가 23%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도 모바일청구서 사용률이 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의원은 “종이청구서 사용을 줄이고 모바일청구서를 활용하는 문제는 비단 통신요금 청구에 국한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며, 다른 산업분야는 물론이고 국세나 지방세 청구에 있어서도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모바일청구서를 통한 고지는 세금고지(송달)로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청구서를 발송해도 다시 우편이나 이메일 청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따라서 지자체들의 모바일청구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권은희 의원은 “모바일청구서 활성화 및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편의성 면에서 검증된 민간사업자들의 솔루션을 각종 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부 등에 적극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모바일청구서 사용 등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민간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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