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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정보통신 불공정하도급 거래 제재
대보정보통신 불공정하도급 거래 제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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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계약서면 지연 발급 등 적발
정보통신공사 대금지급 보증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 시스템통합(SI)업체 대보정보통신㈜의 부당특약 및 계약서면 지연 발급,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깎은 금액의 2배를 하도급 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또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더불어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수행행위 완료에 따른 하도급 대금 35억7500만 원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6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을 지급보증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부당특약의 삭제 또는 수정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1억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끝으로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SI업종에 대한 하도급 직권 조사와 제재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SW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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