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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4-5년간 6641억 가져가
정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4-5년간 6641억 가져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1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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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공서비스 유지-신규서비스 투자 위해 회계잉여금 전출 중단해야

우편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획재정부)는 4-5년간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6641억 원을 가져가, 공적자금기금 출연금과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국정감사로 받은 ‘2010-2014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적자금기금 전출 내역’과 ‘2010-2014 우정사업 특별회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2010-2014 5년동안 공적자금기금으로 3650억 원, 2010-2013 4년동안 일반회계로 2991억 원을 전출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2015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어서 아직 전출금 집행액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도 일반회계 전출예산으로 편성된 1338억 원이 그대로 전출되면, 5년간 정부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간 돈은 7979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발달과 우편물량 감소로 우편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내자 우정사업본부는 공공서비스 다각화 보다 인력감축과 토요배달 부활 등 구태의연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정회계 잉여금 전출을 중단하고 우정공공서비스 유지와 사업다각화 등 미래투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IMF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 불가능한 69조여원에 대하여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공적역할 강화와 국가재정 부담완화 및 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잉여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의거, 전년도 두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일반회계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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