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되는 결산서는 2000년도 정보통신공사업 경영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공사입찰 참가시 적겸심사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모든 업체는 소속 시·도회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작성한 결산서(가결산등)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직전 사업년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들어 합병·분할한 업체는 '등기일'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또는 '등기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새롭게 사업양수도(법인전환 포함)를 한 업체는 '양도양수신고수리일'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또는 '양도양수 신고수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법인전환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제출가능)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당시 체신청에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업체의 경우 제출서류는 경영상태 평가자료로만 활용된다.
이들 이외의 업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출자료: 다음 서류중 하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본인이 기장하거나 신고한 서류에 한해 사실대로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결산서검토보고서
□ 제출부수 : 2부(경영분석 활용자료 1부, 경영상태평가자료 1부)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