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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실효성 없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실효성 없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9.1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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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명하려면 3년 안에 4번 고발해야

정우택 정무위원장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

정부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도급법을 위반한 102개 업체를 고발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18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1408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벌점 누계에 따라 관련기관에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공정위의 허술한 벌점제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명하려면 3년 안에 4번의 고발을 하거나 5번 이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경고의 경우 3년 안에 20번을 해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1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마저도 4년차에는 첫해에 부과된 벌점이 없어지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하도급법 표창을 받으면 +2점, 하도급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협약 이행실적이 높게 평가되면 +2점부터 최대 +6점까지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제조 하도급의 경우 건설하도급과는 달리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사업이 매우 드물다. 이 때문에 벌점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정위가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하도급 대금을 받는 문제”라며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행정처분에 따라 법 위반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며 벌점 누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위반 벌점의 경우 경고는 최대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3년간 벌점 누계가 5점이 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10점이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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