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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강도 측정제 불안만 키운다
전자파강도 측정제 불안만 키운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9.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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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2007년 이후 인체보호기준 위반 0건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기준 위반은 0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실시한 3631건을 비롯해 2007년 제도 실시 이후 인체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송호창 의원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KCA의 전자파강도 측정은 3만 2,226개의 무선국에서 진행됐으며 법정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다. 반면 KCA가 받은 수수료 수입은 한 건당 20만 3천원(2014년 이전 25만원)으로 총 78억 7672만원에 달했다.

전파법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전자파강도를 측정해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무선국 전자파 세기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고대상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능력이 없는 경우 KCA에서 측정을 대행할 수 있다.

전자파강도 측정대상은 이동통신·휴대인터넷의 기지국·이동중계국, 무선호출·주파수공용통신·무선데이터통신·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이동중계국, 방송국·방송보조국이 해당한다. 연간 약 5만여건이 측정되고 있지만 기준위반은 1건도 없어 안전기준이 낮거나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무선국의 법정기준 위반사례는 없지만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4년 8월 미래부가 발표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특정 주파수대역(FM방송 및 이동통신용 대역 등)에서 전자파가 더 많이 흡수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휴대전화 전자파는 체내의 납 성분에 영향을 줘 주의력결핍장애(ADHD)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무선국 설치 반대 및 철거요청으로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해 인근 주민들이 휴대전화 통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자파갈등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전자파 갈등조정기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자파 관련 민원 접수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으로 분산처리해 국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송호창 의원은 “현행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있으나 마나하다”며 “국민들의 전파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어린이 등 전자파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관련 위험성 연구를 확대하고 기준도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호창 의원은 “어린이 시설 등의 전자파 유해성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파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갈동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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