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공조달 제조입찰에 대한 적격심사에 기술평가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로써 기업의 종합적인 기술능력을 낙찰자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까지 단순히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 및 공장 등록연수 만으로 기술능력을 평가해 왔다. 이로 인해 종합적인 기술력 측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반해 기술평가등급은 기술역량, 기술개발능력, 제품화 역량 등 기업의 기술능력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기술자금 지원 및 기술신용 대출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등급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된 전문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공공 조달입찰에 적용하는 기술등급의 경우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평가정보㈜ 3개 기관에서 평가를 맡고 있다.
조달청은 다만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평가기준과 병행해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술평가등급으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 및 가족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0.5점)을 새로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1.7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물품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고용창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기술개발 노력 등을 통해 조달업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