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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책]
회사의 명목상 이사가 회사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례산책]
회사의 명목상 이사가 회사에 대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10.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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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법무법인 호수 대표변호사

회사를 경영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긴다. 법률지식이 부족해 명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본지에서는 독자들에게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경영 등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해설)

이사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가는 자”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어 이사로 등기함으로써 임무가 개시되고, 해임, 사임 등의 사유에 의해서 종임된다.

이사와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관계가 준용되고, 민법상 위임계약이 원칙적으로 무상인 것과는 달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임된 사실만으로 회사와의 사이에 명시 또는 묵시의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결로 정하여야 하고, 보수는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명칭(봉급, 수당, 상여금, 퇴직위로금, 해직보상금 등) 여하를 불문한다.

따라서, 이사가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회사는 정관(통상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른 바 명목상 이사도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1. 24.선고 2014나 2024073 판결)은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이사,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보수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른 바 명목상 이사, 감사도 법인인 회사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 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 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서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 236311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회사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키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 외에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명목상 임원의 등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문의 : 031-93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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