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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0.2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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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5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된다. 또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 확대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먼저 도급인(원청)이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현재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20곳으로 한정돼 있다. 토사 등의 붕괴 위험이 있거나 화재 등의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해 산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통해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제재 강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벌금 부과내역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하는 것으로, 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작업 도급인가 유효기간 설정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현재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도급 인가에 대한 유효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

이와 관련,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도급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인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위험시 안전보건조치 강화

산재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해당사업의 산재발생 위험에 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용부 장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재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 상황에서 대피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산재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했다.

나아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관련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해 관련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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