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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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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 개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10.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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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서 10월 26일부터 이용 가능

관련분야 전문가가 상세한 자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10월 26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를 통해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법률 및 노무관련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협회 회원사의 사안별 문의사항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답변하고 자문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협회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강화 차원에서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협회 회원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시 법률 및 노무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이나 법률지식 등을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

특히 회원사는 시간과 장소에 큰 제약을 받지 않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문제나 노무관련 분쟁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했던 회원사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 실행화면

o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www.kica.or.kr) 초기화면상 바로가기 메뉴

법률 및 노무관련 온라인 상담과 자문은 각각 ‘법무법인 오늘’의 이상인 대표 변호사와 ‘중앙노동법률사무소’의 장화익 대표 노무사가 맡게 된다.

이 변호사와 장 노무사는 협회의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로 위촉된 바 있으며, 협회와의 업무협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에 참여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 접속해 로그인 한 뒤 ‘회원게시판-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메뉴를 추가로 마련했다.

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한 사항 및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내용은 기업정보 보호차원에서 다른 업체에서는 볼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더욱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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