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열기 잇기 위한 근거법 발의”
서상기 의원(3선, 대구북구을)이 2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ㆍ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민법」(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관한 근거와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에 대한 근거만 있고, 별도의 명확한 법률 근거는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문화부문 간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 제16조의4제3항).또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정부시책의 범위와 폭을 개정을 통해 넓힘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기반을 둔 창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의 허브가 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의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야,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에 대해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오늘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적극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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