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접수결과 발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놓고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K모바일 등 3개사가 맞붙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주파수할당 신청 포함) 접수를 마감한 결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주), K모바일(주) 총 3개 법인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허가신청법인 중 세종모바일(주)은 FDD 방식을, 나머지 법인은 TDD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했다.
미래부는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 신청의 적격심사 절차에 곧바로 착수해11월말까지 허가신청 적격 여부를 결정해 신청법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오는12월부터 내년1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말에 최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허가신청 및 주파수할당신청 적격 여부 통보는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을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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