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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일부 미지급 ‘유보금’ 주의보
하도급 대금 일부 미지급 ‘유보금’ 주의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1.0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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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2.5% 경험… 건설업 1.6%
불공정 행위 차단 위한 안전장치 필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이 하도급 업체의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금 설정을 경험한 업체의 비율이 아직까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향후 이에 관련된 불공정 사례가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유보금 설정에 관한 분석 등을 포함한 ‘2015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5000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올 들어 간담회 등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애로사항으로 호소한 ‘건설공사에서의 물량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 미교부’와 ‘유보금 설정’ 문제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해 확인했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하도급 거래에서의 추가·변경 위탁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55.4%였다.

원사업자가 유보금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거나 유보금이 설정된 사실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각 27.2%, 35.9%였다.

유보금 설정을 경험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평균 2.5%였다. 제조업이 4.7%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1.6%, 용역업 1.6%로 나타났다.

유보금 설정 사유로는 “원-수급사업자가 합의해 설정했다”(47.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했다(27.7%) △수급사업자가 신용도 문제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이 어려워 설정했다(8.9%)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당 특약’ 금지제도와 관련해 그 실태도 점검했다.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13.1%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 나타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원사업자 중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부당 반품 등 24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한 건이라도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9.2%에 비해 3.3%p 감소한 것이다.

원사업자의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의 감소는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감소폭은 49.1%로, 전년도 57.2%보다 8.1%p 낮아졌다.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등 ‘대금 미지급’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수급사업자의 응답결과 33.8%로서 전년도 39.1%보다 5.3%p 감소했다.

‘부당 위탁취소’ 행위를 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 7.8%에서 5.2%로 2.6%p 낮아졌다.

또한 ‘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전년 8.4%에서 7.2%로 1.2%p, ‘부당 반품’은 전년 3.0%에서 2.0%로 1.0%p 각각 감소했다.

거래조건 개선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60.1%로서 전년 54.8%에 비해 5.3%p 증가했다.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해 일부라도 수용됐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96.8%로서 전년 92.0%에 비해 4.8%p 높아졌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원사업자는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한 75.6%로 나타났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과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당수 업체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는 까닭이다.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하도급거래 실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각종 제도개선과 법 집행 강화의 성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반품 △부당 위탁취소를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유보금·부당특약 설정 등 2500여 개의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해당업체별로 혐의내용을 정리해 이미 통지했다. 아울러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번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세부 업종별로 분석하고,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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