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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특위, 핀테크 활성화 시급 법안 발의”
“핀테크 특위, 핀테크 활성화 시급 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11.0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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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신용정보 핀테크 산업에 활용 허용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온라인 광고규제 완화

서상기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장(3선, 대구북구을)이 6일 핀테크 특위 차원에서 준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28일 공식 출범한 새누리당 핀테크 특위는 20여명의 산·학·연 핀테크 전문가들과 2차례의 전체회의, 7번의 정기 간담회를 거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발굴에 힘써왔다.

서상기 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장 시급하고 19대 국회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2개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빅데이터는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고하고 있으나, 국내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한국은 우수한 ICT 인프라로 빅데이터의 금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련 규제 때문에 아무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 가능한지가 불명확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비식별화 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벤처기업들이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업자와 발행기업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어 현실적인 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가 지나치게 제한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인 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핀테크 특별위원회는 이번 법안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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