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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 대표발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11.1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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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의원, 드론-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근거 마련

  
드론 등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새누리당, 해운대기장갑)은 “빠르게 성장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인이동체는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혁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기술적 우위 및 시장성 확보, 핵심부품 및 장비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조기에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인이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매년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 확충, 재원 마련,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외에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무인이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 관계부처 간 주요 업무 조정,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인이동체 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교류,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드론이 미래다>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미래부와 이를 협의해 본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동 법률을 통해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수중 무인체 등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대한 범부처 추진체계가 훨씬 효율화될 것”이라며 “관련 민간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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