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라고 정하여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역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영업까지 금지되는지 명확치 아니하여 그 범위에 관해 해석이 분분해왔다.
대법원은 ‘가축의 도축 및 판매업을 양도한 자를 상대로 제3의 업체로부터 가공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해오고 있는 판매업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① 경업금지지역으로서 동일지역 또는 인접지역은 양도된 물적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할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동종영업이란,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 80440 판결)“ 라고 판시하여 영업양도인에게 가공육류판매업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에 따른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금지지역도 양도된 설비가 있던 지역이 아닌 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양도된 영업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보다 실질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바, 영업양수도시 판례의 취지를 참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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