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앞으로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12월 11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승인 시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소 수 기준을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조정 했다. 이는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 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것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밖에 개정 규칙은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업화 주택이란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품질확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시공기간이 대폭 단축돼 단기에 고품질 주택공급 가능한 게 장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단,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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