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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이것 알면 절세 ‘OK’
올해 연말정산, 이것 알면 절세 ‘OK’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5.12.1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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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세액 신고 쉬워져
새로운 제도 유념해야…유익한 연말정산 팁 소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이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교복, 기부금 등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각종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났다.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적용 방법은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올해 신규 가입한 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2017년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해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했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팁>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하다.

○…연금계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절세 금융상품 활용하면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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