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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정보통신공사 표준시장단가 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12.1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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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보통신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 7일 ‘2015년 제3차 정보통신공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 시행시기 유예(안)’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미래부에 요청한 바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종전 실적공사비의 새로운 이름으로, 과거에 수행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기초로 공사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관련업계의 큰 불만을 불러 왔다.

미래부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2016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에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2년간 늦췄다.

이로써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100억 원 미만공사는 표준시장단가가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100억 원 이상공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공사비 하락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덜고, 적정공사비 산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역량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환경에 적합한 공사비 산정기반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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