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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50% 초과 하도급 금지
종합심사제 시행…가격입찰 폐해 차단
공공 SW사업 50% 초과 하도급 금지
종합심사제 시행…가격입찰 폐해 차단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12.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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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원도급자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게 되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공공 시설공사에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는 이 책자에서 28개 부처 총 21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정부 부처별로 요약,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설정했다. 단,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했다.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연령을 조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췄으며,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세청

□ 모바일 상담 서비스 확대 = 이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상담을 세법분야까지 확대해 상담채널을 다양화한다.

종전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 택스’ 분야에서만 실시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세법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국세관련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 상담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 지역개발 관리 위임 =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새해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및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했다.

그동안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대내외 비판이 고조됐으나, 지방국토청으로 사업관리가 위임돼 현장중심의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다. 또한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기상청

□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 신년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이에 따라 신생 벤처기업이나 시장진입자 등 민간에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 클라우드 기상정보 확대 =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비스가 확대돼 신년 2월부터 업무망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망 분리 기관에서 업무망 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파악하고 유기적인 방재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방재기상정보서비스로 제공되는 위험기상감시, 통합기상분석 이외에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 임금감액 시 지원 = 60세 정년제도의 실질적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종전에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 소득 6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 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확대 여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으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미래부는 기존 수급자들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 76만 명의 새로운 수급자들에게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4인 한도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들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이로써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요금한도 초과고지 확대 =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 방지를 위해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고지대상을 데이터서비스로 한정하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돼 있어 이용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SW 품질성능시험 의무화 = 새해부터 국가기관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인지도 등에 의한 평가 대신 객관적 BMT 결과를 공공SW 구매에 반영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발굴하고 판로개척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부는 이미 시험기관에서 SW BMT를 실시한 상용 SW의 경우 그 결과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SW BMT는 국가기관 등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부 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SW BMT 기관은 미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 공공 SW사업 하도급 개선 =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무분별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공공 SW사업에서 도급사업자가 과업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었고, 무제한으로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도급자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 하도급 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과도한 다단계 재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력송출을 통해 중간 마진만 챙기는 비정상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수급이 활성화되면 중소SW기업이 사업수행의 경험을 축적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과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이 새해부터 하나의 제도로 통합된다.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는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2010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또한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은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2013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양 인증을 아우르는 통합인증제의 명칭은‘PIMS’로 정해졌다.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하게 된다.

방통위는 양 인증제의 인증기준을 조정해 단일 체계로 운영하되, 유형별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기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양 인증제의 기존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이수자에 한해 자격증 유효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확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을 재난방송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인터넷TV)방송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재난방송의 개시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도록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조달청

□ MAS 공고·계약기간 확대 = 효율적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달업체 및 계약담당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더는데 목적이 있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그동안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을 원칙상 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공고기간은 2년에서 10년으로, 계약기간은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이로써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한다. 이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달청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50점~60점) 이외에도 공사수행능력(40점~50점) 및 사회적 책임(1점 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공사수행능력은 시공실적, 매출액 비중, 배치기술자, 시공역량 등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또 사회적 책임은 건설인력 고용 및 공정거래, 건설안전, 상생협력 등을 평가한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 일반용역 입찰의 신인도 평가 시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16조(서비스의 인증)의 적용을 받는 KS 서비스분야의 KS 서비스인증서보유업체에 대해 0.7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술혁신형 및 경영혁신형 기업은 물론 벤처와 우수그린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 소기업 기준 매출액으로 개편 =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돼 이달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제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중기제품 구매 의무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달성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GS, 우수조달물품 등 정부인증을 받은 의 13종의 제품을 말한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권장사항이었다. 그 핵심은 연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사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중기청과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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