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업체 애로 해소 중점…전년 대비 2배 증가
○…전문 건설업자 A는 종합 건설업자 B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B가 A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B는 A에게 미지급 대금 14억 원을 전액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만9503개 중소업체에게 2282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치 금액은 지난해 1293억 원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금액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건설·자동차·의류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대금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18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조사 대상 90개사 중 75개사의 대금 미지급이 적발, 65개사에 대한 시정 조치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추석 등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미지급 대금 354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또한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거나 익명제보·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45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확인해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중 41억 원은 피해 수급 사업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실적이다.아울러 올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법위반 혐의가 있었던 51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지급 대금 157억 원을 84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한 대금 조치 결과도 눈에 띈다.올해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 대금은 897억 원에 달한다.
한편,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각종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특히,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자진시정한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울러 대금 미지급 관련 사건은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먼저 분쟁 조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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