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8일 기준 전국 4만2339개 어린이집에서 설치 예외 시설(3715곳)을 제외한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 시설은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2668곳)과 학부모 동의하에 미설치키로 한 곳(757곳),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290곳) 등이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의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12월 19일부터 의무 설치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 원(국비 기준)을 추경으로 확보해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해갈 방침이다.
또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