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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04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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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명문화
집행절차-낙찰 기준 등 규정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및 이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합심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합심사제는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에 종합심사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입찰공고, 현장설명, 입찰서 제출 등에 종합심사제 집행 절차와 평가항목, 배점범위 및 산식 등 낙찰자 선정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는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등에 따라 평가항목별 심사대상 및 만점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을 작성해 운용하게 된다.

종합심사제 관련 내용 외에 계약예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합 손해배상액 예정 근거 마련

청렴계약서 및 계약서에 담합행위 발생 시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발주기관은 담합 등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손해배상액은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지정하게 된다.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구매예상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일정금액 이상 건 중 구매규격에 대한 이의사항은 각 기관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공정하게 심의해 처리하게 된다. 규격이 공개될 경우 관련업체는 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소기업 등 소액수의계약 예외규정 명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2000만 원~5000만 원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도록 관련규정이 바뀐다.

이와 관련, 계약상대자를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학술연구나 원가계산, 건설기술용역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용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건설신기술 활성화 위한 평가방법 개선

신기술 개발실적 중 공동개발의 경우 참여업체에 따라 1/n 로 평가하도록 했다.
신기술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 자발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수행한 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학협력단 입찰대리인 자격 완화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우 입찰대리인의 범위를 임·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요건 정비

산학협력법상 산학협력단을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에 포함시켰다.
원가계산용역기관 인력보유 요건에 공인원가분석사를 포함하되, 불필요한 진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원가계산업무 경력자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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