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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CCTV 설치·운용계획 포함시켜야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CCTV 설치·운용계획 포함시켜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0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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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더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해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하도록 했다.

개정 법령은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정해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했다.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종전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할 때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등 시특법의 등록요건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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