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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기술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중소기업 ‘인력·기술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 위법성 요건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1.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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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관련 부당행위 제재 강화 전망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기술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해당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및 거래상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을 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정위 예규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지침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업활동의 방해 행위 중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쉽게 풀어 보자면, 종전에는 대기업의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사업이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다수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기술 및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하는 일이 잦았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위법성 요건에 관한 문구를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완화했다.

‘경쟁 제한성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개정 지침의 뼈대를 이룬다.
즉,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장 가격의 상승·생산량 축소 △경쟁자 보호가 아닌 경쟁 보호 등 경쟁 제한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거래 강제행위의 유형인 ‘끼워팔기’의 위법성 요건을 구체화해 4가지로 제시했다.
4가지 위법성 요건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인지 여부 △끼워팔기 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다.

이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밖에 ‘거래상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했다. 주된 내용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구성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즉, 행위유형별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는 부분은 거래상지위 남용을 개괄해 설명하는 부분에 모아서 한꺼번에 기술했다.

공정위는 “축적된 심결·판례, 국제적 경쟁법 이론 등을 반영해 심사 지침을 정비했다”며 “이로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이 더욱 구체화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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