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탄력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 탄력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1.07 2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주택 특별법령 개정…관련규제 대폭 축소
▲ 대림산업이 짓는 뉴스테이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조감도.

스마트홈 설치 등 통신기업 관심 커져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뉴스테이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최소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뉴스테이는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관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재무적투자자(FI)와 자산관리회사(AMC)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1종 일반주거지역에 5층까지 연립·다세대주택 형태로 뉴스테이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주택만 지을 수 있고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규정했다. 공급촉진지구에서는 집회·판매·업무·관광휴게시설 등과 복합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 및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정책 지원은 뉴스테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맞물려 있다.

위례 신도시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뉴스테이의 경우 평균 10대 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청약 접수(특별공급 제외 342가구 모집)에 3454명이 몰려 평균 10.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통신기업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은 HN주택임대관리와 내년 분양예정인 뉴스테이 임대주택에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KEB하나금융그룹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출자한 HN주택임대관리는 2016년부터 약 720세대의 뉴스테이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 협약을 통해 HN주택임대관리의 뉴스테이 주택에 가구당 최소 5대 이상, 최대 5000대의 스마트홈 연동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뉴스테이 주택 최초로 홈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홈네트워크보다 한차원 높은 최신 ICT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