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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 하도급 대금 체불 특별 점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6.01.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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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하도 부조리 집중 단속…‘대금체불예방점검반’ 편성
1월 20일~2월 20까지 2주간 신고기간

서울시는 명절 설을 맞아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설 전 1월 20일~2월2일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임금·장비대여비 등 대금체불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과 기술직 직원 등으로 구성돼 관계부서(시설안전과)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실사를 한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더불어 서울시내 건설공사 현장 중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해 직권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점검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 지급 △대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1342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200여억 원을 해결했다.

작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83개 공사현장을 직권 감사하고, 42건의 시정조치(제도개선 2건 포함)와 52건의 법률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지난 해 ‘2015년 추석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22개 공사현장을 직권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자·장비대여업자 등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례 12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 81건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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