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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허, 중기 개방 더 활발해진다
대기업 특허, 중기 개방 더 활발해진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6.02.0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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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4일, 특허를 무상 양도받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가 2년 이상 보유한 특허를 무상 양도할 경우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특허청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세청과 협의해 부가가치세법상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무상양도 시 부가세 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유상으로 특허가 양도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 무상으로 양도될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시가 기준으로 부가세가 부과돼 무상 양도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특허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가세 문제는 대기업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대기업 등 특허권자가 무상 개방한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상 증여’로 간주하게 된다.

해당 특허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특허청에 등록된 시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아 6개월마다 부가세가 25%씩 감면되는데,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부가세가 100% 비과세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이 무상 개방한 특허 총 3만5000여건 중 약 90%가 등록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들 특허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로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 이전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우대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에 대해 종전에는 0.5점(100점 만점)의 가점을 인정받았는데, 특허청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금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부터 가점을 1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통해 특허를 개방하고,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 수수료 납부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무상 라이선스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납부한 등록료의 50%를 포인트로 되돌려받고, 무상 양도할 경우에는 3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특허청은 대기업이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개방한 11만여 건의 특허정보를 수요자가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을 확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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