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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2.25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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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중개 차단-문서유통 비용·시간 절감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매매 신고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국내 최초로 성사됐다. 이를 계기로 문서계약에 의한 기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 등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계약의 주인공은 임대인 백은희(48세)씨와 임차인 김재수(46세)씨다. 백씨와 김씨는 문서계약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통해 용인소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백씨의 경우 국토부에서 전자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의 부인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그동안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국토부 김상석 과장은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의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자동처리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문서계약 대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온라인 금융 및 에스크로 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전자거래상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매도인측, 매수인측)의 거래의사 합치
② 공인중개사(매도인측)의 전자계약 정보 입력 및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확인
③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매도인측, 매수인측)의 전자서명 및 SMS 인증
④ 전자계약서에 전자서명 정보 저장
⑤ 진본확인센터를 이용한 타임스탬프 정보 입력
⑥ 전자문서보관소에서 전자계약서(전자서명, 타임스탬프) 보관
⑦⑧ 실거래가 신고 및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
⑨ 전자계약서 열람(출력) 및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신청 결과 확인
(※ ⑦, ⑧과정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④이후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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