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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위해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확대해야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 위해
현금성 결제 세액공제 확대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03.0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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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술협력 세제 지원도 활성화 필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대·중소기업 협력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05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대·중소상생협력 정책과 기업의 참여노력이 햇수로 올해 만 10년이 넘었다면서, 앞으로 기업 간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의 결실로 기업 간 협력분위기가 성숙돼 가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시장에 대·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성결제 세액공제 대상 및 기술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활성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도 세액공제 혜택 줘야

먼저 보고서는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구매자금 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현금성결제는 현금과 유사하면서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기업들의 활용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하지만 2013년 말 세제지원 일몰 등의 영향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행히 올해부터 현금성결제 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부활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려면 현재 중소기업 간 거래로 한정돼 있는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기업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취득·대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만, 기술취득 및 기술대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소기업 제품 수출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기업인 종합상사와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하면 보험료의 2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신흥시장 개척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해야할 리스크 등을 고려해 더 높은 할인율로 판로개척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전통적으로 애로를 겪는 자금·기술·판로 등 3대 부문에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금부문을 보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2012년 47.6%에서 2013년 47.8%, 2014년 51.7%로 증가해 수급업자의 자금 확보 부담이 낮아졌다. 또한 부실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전자어음은 2014년 발행건수가 187만여 건으로 종이어음의 지급제시건수 107만여 건을 앞질러 기업 간 거래안정성도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대·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도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가 외부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설 때 대기업과 협력하는 비율이 2012년 16.1%, 2013년 16.2%, 2014년 23.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에 대기업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규모는 수출계약액 기준으로 2012년 21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8100만 달러로 2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 인식제고- 제도적 지원 영향

보고서는 이처럼 최근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꼽았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기업에서 사내 동반성장 전담조직 설치, 협력사 지원 확대, 협력사와의 소통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 간 동반성장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 동반성장백서’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200대 기업의 73.0%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특히 30대 그룹은 판매·구매, 생산성, R&D, 보증·대출, 해외판로,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지원규모가 총 1조6844억 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고, 2011년부터 4년간 연평균 3.2%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도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3년 단위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발표, 점검하고 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를 기업 간 협력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생태계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추세에 비추어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협력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유익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성공사례의 공유와 제도적 인프라의 확충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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