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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시 이것만은 지켜라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지켜라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03.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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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표적의 사이버공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피해 예방 수칙은 과거 대규모 사이버 공격 패턴 및 최신의 공격 기법 등을 분석해 전자금융 이용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10대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일반인과 IT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을 함께 마련해 전자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배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알 수 없는 게시자’ 등의 경고문구가 표시되면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제작된 것인지 확인한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이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열람하지 않는다.

□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 PC방 등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PC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공용 PC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않는다.

□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PC, 스마트폰의 운영체제 및 보안 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적용해 최신 업데이트 환경을 유지한다.

□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B저장장치, IC카드 등의 별도 장치에 저장하고, 사용 시에만 PC와 연결한다. 안전한 보안토큰(HSM) 사용을 사용한다.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는 다르게 사용하고, 기업의 경우 담당자 변경 시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사용한다.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해 타인이 혹시 비밀번호를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한다.

□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보안카드,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은 별도 저장(휴대폰, 메일 등)하지 말고, 타인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보안서비스인 개인화 이미지 사용, 이체 한도 설정, 이용내역 SMS 통지, 지급정지제도, 추가 인증 수단 지정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이동통신망을 이용 =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의 경우 보안이 취약하므로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Wi-Fi를 끄고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한다.

□ 이상 금융거래 의심되면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기 = 이상 금융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면 각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한다.


<쉽게 풀어 쓴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모르면 물어보기, 다르면 물어보기

2.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나 메일은 그냥 삭제하기

3. 전자금융거래는 본인 소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4.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항상 최신 백신을 설치하기

5. 공인인증서는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기

6.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달에 한번 이상 변경하기

7.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보안카드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8.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기

9.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무선랜(Wi-Fi)을 꺼두기

10. 이상하면 금융회사와 관계당국에 즉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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